안내사항

제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에 적합한 사회 서비스를 발굴, 기획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와 제공 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신청안내(바우처)

  • 1신청기관: 읍·면·동 주민센터(주민등록상 거주지)
  • 2신청일: 매월 10일까지
  • 3신청권자: 이용자,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지참)
  • 4지원기간: 12개월

<구비서류>

  • 1신청서류(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2신분증
  • 3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필요시)
  • 4서비스별 요구 증빙서류(서비스별로 상이)

저희 연구소는 아래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1영, 유아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2아동, 청소년 :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3성인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서비스 이용자 선정이 되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시여 계약체결 후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 서비스별 요구되는 증빙서류가 상이합니다. 서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저희 연구소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